2023년 7월 27일부터 1년간, 역전세반환대출 규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세입자들이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들이 전세금 반환용도로 은행권 대출(인터넷은행 제외)을 이용할 때,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DSR·RTI 등)가 완화되었습니다.
역전세반환대출 규제완화 시행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대책은 예상치 못한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어 주거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불안정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많은 세입자들이 원활하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출규제 완화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후속 세입자가 바로 구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둘째, 당장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이 원활히 반환될 수 있도록 DTI (Debt-to-Income) 비율을 60%, RTI (Repayment-to-Income) 비율을 1.0배로 완화된 범위 내에서 반환자금을 지원하며, 이후 1년 이내에 후속 세입자를 구해 해당 전세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또한, 집주인이 자가 거주자로 입주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현재 거주주택의 전세보증금 등 자력반환 능력을 엄격히 확인한 후 반환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단, 이 경우 집주인은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직접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여부를 엄격히 모니터링하는 조치가 병행됩니다.
물론, 역전세반환대출 규제완화 대책은 전세금 차액분에 대한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므로, 대출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지원대상은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DSR·RTI 등) 발표가 이뤄지기 전(2023년 7월 3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 2024년 7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 만료 등 반환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대출 외에 다른 방법으로 전세보증금 상환 가능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보증보험 상품(HUG·HF·SGI)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 보증보험은 규제완화 대상이 되는 모든 주택의 후속 세입자가 자신의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며, 전세보증금 한도가 없고 세입자가 가입(보증료는 집주인이 대납)하는 상품은 2023년 7월 27일부터 즉시 이용 가능하며, 집주인이 의무이행을 더욱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는 상품도 2023년 8월 중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역전세 문제를 해소하고, 세입자들의 전세금 반환과 이주 지연 등으로 인한 임대시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가계부채 증가와 후속 세입자 전세금 미반환 위험 증가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집주인의 자력반환능력 확인과 세입자 보호조치를 강구하는 제도적 보완장치도 엄격히 시행할 것입니다.